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매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생겼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 재료나 외주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기만 했지
내가 발행할 일은 없었다.
문제는 본업의 사업자와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를 별도로 운영중이라 새로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만 바뀌었지 여전히 공인인증서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한민국...😮💨
20대때부터 나의 주거래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어제는 지방 출장 중이였는데, 마침 현장 근처에 우리은행이 있어서 방문을 했다.
30분을 기다려서 창구 직원을 대면하게 되었는데..
'고갱님 사업장이 서울이셔서 서울에 있는 지점을 방문하셔야 해요..'
'앵?'
결국 오늘 아침 은행문이 열기도 전에 집 근처 우리은행 지점에 방문했다.
번호표도 1번 ㅎㅎㅎ
은행에 오픈런을 하는 남자 ㅎㅎㅎ
근데 또 한다는 말이..
'사업자등록증을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해요..'
'아니.. 어차피 복사해서 사본을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 방침이 그래서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고 은행을 나왔다.
아니 사업자등록증에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창구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할 거면서 원본을 꼭 가져가야 할 일인가 싶었다.
하지만 뭐.. 그들의 "방침" 이라니까..
마침 세무서와 가까이 있었기에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재발급받아서 또 다시 은행으로 갔다.
또 다시 20여분을 기다리고, 창구 직원을 대면하니..
내가 최근 20일에 통장을 만든 이력이 있어서 불가능 하단다.
응? 아~아~ 일주일전..인터넷은행에서 아내랑 여행비용을 위한 공동 통장을 만들었다.
'단기간 다수계좌 제한하는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제량껏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은행 방침이라서요...'
'하아...'
'그럼 우리은행에서 입금만 주로 받는 사업자 통장이 있는데, 이제 돈을 좀 옮겨야하니 이체한도라도 해제해주세요.'
신규 사업자 통장은 이체한도가 있는데 이걸 해제하려면 세금계산서를 가져와야 한단다.
이미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하니, 출력을 해와야만 한다고 한다.
헐... 사업당사자들도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출력해서 오라니..
어차피 출력한거면 원본인 아닌거라.. 타은행은 팩스로도 보내면 처리해주던데..
이 직원의 문제인지 우리은행의 문제인지.. 그저 방침만 들먹이며 융통성을 발휘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책임져야할 일은 애초에 만들지 않겠다는거겠지..
디지털이미지를 위변조가 너무도 쉬우니,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건 분명 아닌 거 같다.
인터넷 뱅크인 카카오뱅크나, K뱅크는 이미지 파일을 잘도 받고 처리해주지 않던가.
(오히려 디지털 파일의 위변조를 막는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조금이라도 수정이 된듯하면 반려가 된다.)
우리은행 창구 직원은 보안을 핑계로 불가하다는 방침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이미지만 전송받는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정 안되면 화질은 구려도 보안 신뢰성이 높은 팩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우리은행은 새로운 시대의 뱅킹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나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
예전에 일본은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매달 사용료를 내야 했다.
시스템의 개발비를 사용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제로금리로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게 별 이득이 없는데, 이체등의 업무를 하는데 돈까지 낼 사람은 당연히 많지 않았고,
시스템의 개발/운영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사용자는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서비스라는 게 그렇다.
수익창출과 지출(투자)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며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번 일등 했다고 영원히 일등은 아니다.
시장과 소비자는 냉정하니까..
내가 애초에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삼은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적용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였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좋은 실적으로 더욱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며 거대한 금융그룹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기득권이 된 달콤함에 취해 오래전에 만들어진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디지털화 되어가는 업무시스템으로 오프라인이 통,폐합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물 사업자등록증에, 출력된 세금계산서를 가져와야 한도를 풀어준다니...
홈텍스에 들어가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세금계산서 번호만 알아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도 모바일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시대에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불편을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은행에 있는 예금을 전부 카카오뱅크로 옮겼다.
우리은행과는 대조적으로 인터넷뱅크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비대면 뱅킹 서비스를 최적화해왔다.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며 창구를 운영하는 우리은행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예금이든 대출이던 정작 은행의 수입을 발생하는 업무를 우리은행과 할 일은 없을것 같다.
(어차피 법인통장은 신한은행과 ㅎ)
인증서나 OTP를 발급받을 때만 우리은행을 방문하겠지..
물론..공룡이 되어버린 우리은행에 나 한 명의 고객 이탈은 눈에 띄지도 않겠지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실패한 덩치 큰 공룡은 결국 멸종하고 말았다는 점은 생각해볼 일이다.